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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수하려던 30대 2심도 징역 3년 6개월

2023.09.27 오후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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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 원어치 필로폰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려다가 붙잡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미주 지역 마약상과 공모해 4천330만 원어치 필로폰 433g을 항공 우편으로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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