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은 빼앗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경찰이 백억 원이 넘는 피해금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묶여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이 코인 형태로 해외에 유출되는 사례가 많은 것에 주목한 경찰.
가상자산거래소와 대책을 논의하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이 확인돼 이용 정지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5곳의 339개 계정에 무려 122억 3천만 원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피해자 503명을 특정했고, 이 가운데 지금까지 103명에게 40억 원을 돌려줬습니다.
4년 전 남편과 사별한 A 씨도 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남편은 기존 대출을 낮은 이율로 갈아타게 해 준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천6백만 원을 건넨 뒤 속앓이를 하다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A 씨 / 보이스피싱 피해자 부인 : 저도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하늘에 간) 남편이 진짜 많이 도와주나 보다. 저희 어려운 형편에….]
현행법상 시중 은행끼리는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기관으로 취급되지 않아 동결까지만 가능하고 환급은 이뤄지지 않는데, 이번엔 경찰이 묶여 있던 거래소 계정의 입금 내역을 역추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심무송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1계장 :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속한 환급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빈공간을 경찰 활동을 통해서 메꿀 수 있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이 추가로 확인되면 계속해 환급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은 피해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거래소나 경찰관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혹시 모를 추가 사기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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