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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예비심사에 대필 자료 제출...대법 "업무방해 아냐"

2023.09.28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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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논문 예비심사 자료를 대신 쓰게 했더라도, 대학원의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모 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논문 예비 심사가 논문 작성 계획을 따지는 수준에 지나지 않고 목차 위주의 미완성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자료를 발표했더라도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문의 초고를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고, 대학원생이 제출한 것과 정 검사가 발표한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며 논문 대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검사는 지난 2016년 12월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서 지도교수 지시에 따라 대학원생이 써준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발표해 대학원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정 검사가 발표한 논문이 사실은 대학원생이 쓴 것이 맞는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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