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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노인 치어 사망...제한속도 어겼지만 '무죄'

2023.09.29 오후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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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속도를 넘겨서 달리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피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 치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고 발생에 대한 A 씨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상 A 씨가 어두운 옷차림의 B 씨를 인식한 순간부터 충돌하기까지 2초도 채 걸리지 않았단 점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40km를 준수했다고 해도 사고를 피하는 건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2월 15일 아침 7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를 시속 69km로 달리다가, 무단횡단하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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