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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사칭해 보증금·월세 7천만여 원 가로챈 일당 구속송치

2023.10.01 오후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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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행세를 하며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달 말 60대 남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 하고, A 씨와 사실혼 관계인 여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쯤 경기 구리시 소재의 오피스텔 건물주에게 접근해 곧 건물을 매수할 것처럼 속였고, 이후 세입자들에게 건물주인 것처럼 행세해 보증금과 월세 7천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은신처에서 몸을 피하고 있다가 체포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건물을 매입할 만한 자금이 없었고, 빼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 씨는 동종 전과로 지난해 초 복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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