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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수익 내줄게"...30억 가로챈 30대 징역 7년

2023.10.08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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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온 것처럼 피해자 수십 명을 속여 30억여 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와 피해액에 비춰보면 A 씨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복구도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면서도, 투자금 상당액을 실제 가상화폐에 투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비트코인 리딩방'이라는 모바일 채팅방을 운영하며 피해자 30여 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며 자신의 계좌로 가상화폐를 넣으면 짧은 기간에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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