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불법 촬영물 재가공해 유포한 40대 남성 징역 8년 선고

2023.10.18 오전 07:59
AD
피해자만 백여 명에 달했던 이른바 '윤드로저' 불법 촬영물을 재가공해 다시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른바 '윤드로저'로 활동한 인물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 몇 년에 걸쳐 유포한 불법 촬영물을 자체 편집해 퍼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33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28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