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깎아내렸다며 지인을 찾아가 비방하고, 이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300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가 주 대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 대표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유튜브에 A 씨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의 제목을 달아 영상을 올렸다면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주 대표는 지난해 4월 지인 A 씨가 함께 지지했던 전광훈 목사를 비방하자 찾아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을 촬영한 주 씨는 '뻔뻔하다'며 A 씨를 비난하는 제목을 달아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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