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9일) 체포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신귀혜 기자 나와주시죠.
[권준수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선고는 오후에 예정돼있죠?
[신귀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늘(9일) 오후 2시에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오는 첫 대법원 판단으로 의미가 큰데요.
선고 장면은 YTN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서울고등법원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상태입니다.
대법원 분위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오늘 대법원은 선고를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크게 정문과 동문이 있는데 이 가운데 동문만 개방하고, 선고가 열리는 법정 앞에서는 일반 시민은 물론 기자들을 상대로도 방청권 유무를 엄격히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1호 법정에는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의 이흥구 재판장과 주심인 이숙연 대법관, 그리고 노경필 대법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3부 소속인 오석준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데요.
대법원은 오 대법관이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 우려로 사건을 회피했고 이번 선고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혐의도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신귀혜 기자]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입니다.
지난 비상계엄 수사 당시,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경호처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막아섰다는 내용입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채로 국무회의를 진행해 다른 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계엄령 관련 외신 허위 공보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은 어땠습니까.
[권준수 기자]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경호처를 사병화해 정당한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진 올해 4월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2년 더 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외신 허위 공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일부가 뒤집혔는데, 대법원에선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당시 체포 영장을 막아선 경호처 수뇌부는 오늘 1심 선고가 이뤄진다고요?
[신귀혜 기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아서고, 경호 인력을 지휘했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당시 공수처 수사권과 체포 영장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윗선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주장해왔는데요.
내란 특검은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상고심 선고도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오늘 오전 11시 15분에는 대법원에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선고도 내려집니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은 각각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상태인데요.
당선인 배우자인 김 씨에게 건넨 명품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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