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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 술집에서 몰래카메라 피해 당했다"...경찰 수사 착수

2023.10.30 오후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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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 술집에서 몰래카메라 피해 당했다"...경찰 수사 착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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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한 술집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술집 사장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광안리 몰래카메라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쯤 친구와 함께 광안리 해변 골목가 1층에 있는 이자카야를 방문했다.

A씨는 "가게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3~4번 정도 갔다 왔는데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들렀을 때 변기에 앉는 순간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카메라 동영상이 켜져 있는 아이폰을 발견했다"며 "친구와 영상을 확인해 보니 한 남성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있었다"고 주장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영상 속에 제 신체 일부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며 "아무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면서 경찰서를 나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일이 계속 생각나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술집 사장 B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신문에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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