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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동물의 왕국” 허위 글 올렸다가 실형받은 로펌 직원

2023.11.01 오후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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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동물의 왕국” 허위 글 올렸다가 실형받은 로펌 직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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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올린 로펌 직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직원은 자신의 옛 애인이었던 변호사와 비서들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비서들의 사진까지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데일리의 1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지난달 19일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29)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한 법무법인의 직원으로, 전 남자친구였던 변호사와 비서 B씨, C씨 사이의 관계를 의심해 블라인드에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올린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A씨는 회사 소속 직원들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한 비서가 술자리에서 몰래 녹음한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했다’며 B 씨, C 씨 등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불륜 행위를 하는 등 문란한 사생활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우리 회사는 동물의 왕국인 듯’이라며 남자 변호사들과 여자 비서들이 서로 추파를 던지고 내연 관계를 맺는다는 글도 올렸다. 여기에 B씨와 C씨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피해자들의 연락처도 유포했다. A씨는 블라인드 게시판에 ‘특정 판타지가 있는 사람들은 연락 달라’는 글을 올렸고 연락한 이들에게 B씨와 C씨의 전화번호를 건넸다.


이후 피해자들은 이 블라인드 게시글을 고소했다. 공용 PC, 휴대전화, 사무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에도 전 연인과의 관계를 의심해 허위의 내용을 꾸며냈다.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내용인 만큼 충격적”이라고 짚었다.

또한, A씨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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