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노란버스' 구하기 대란이 벌어졌죠.
현장학습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가 뒷수습에 나섰지만, 버스업계의 피해는 여전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란버스 대란'은 지난해 법제처가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버스에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적용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촉발됐습니다.
전국에서 '노란버스' 구하기 전쟁이 벌어졌고, 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현장학습 취소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국회가 이번 달 초 현장학습에 전세버스 이용도 가능하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태는 일단락된 듯했지만,
[정우택 / 국회부의장 :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현장학습은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려진 취소 결정을 번복하고 업체 선정부터 사전 답사, 공문 준비와 같은 절차를 '뚝딱'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노란버스' 대란을 계기로 업무 과중과 안전사고 부담에 아예 현장학습을 가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홍정윤 / 경기교사노동조합 사무처장 : 사고가 발생하게 됐을 때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이 교사에게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체험학습이 끝날 때까지 극심한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전세버스 업계는 직격타를 맞았습니다.
수학여행과 현장학습이 몰리는 9월에서 11월 중순의 예약이 '노란버스' 대란 당시 줄줄이 취소된 뒤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세버스 단체가 집계한 하반기 전국 전세버스 업체의 현장학습 취소 건수는 천8백여 건으로, 액수로는 170억 원에 달합니다.
'노란버스' 대란으로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목을 맞기는커녕, 법 개정에 걸었던 기대마저 물거품이 된 겁니다.
[조명철 / 전세버스 회사 대표 : 저희는 봄, 가을에 90% 정도 학단 위주로 하는 업체인데, 대부분 100% 중에 90%는 취소가 됐다고 봐야 돼요. 특히 서울, 경기 쪽에 이런 부분이 피해가 더 확산이 됐었고….]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에 버스업계는 물론, 소중한 추억을 남겨야 할 학생들마저도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촬영기자; 심원보
그래픽; 박유동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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