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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협박' 양현석, 2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연예계 지위 이용"

2023.11.08 오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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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가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보복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연예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실제로 수사가 무마되면서 양 전 대표가 적지 않은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선고 직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A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협박을 통해 수사가 무마된 덕분에 양 전 대표가 막대한 수익을 취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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