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치단체 군청 직원들이 인사위원회에서 강등과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이유는 신규 공무원 모집 인원을 갑자기 2배 이상 늘렸기 때문인데요.
그저 우연일까요? 그해 시험에서 군수 딸이 응시해 합격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2월, 강원 평창군이 세운 9급 신규 공무원 충원 계획입니다.
모집 대상은 일반 모집 15명에 장애인·저소득층 5명 등 모두 20명.
그런데 석 달 뒤, 일반 모집 선발 인원만 15명에서 35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을까?
당시 군수였던 한왕기 전 평창군수 딸이 그해 시험을 봤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뽑아라", "결원이 없더라도 일단 뽑고 그때그때 채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 "합격자는 빨리 임용하라"
감사 당시 확인된 군수 지시 사항입니다.
한 전 군수 딸은 앞서 2018년과 2020년 시험에 두 차례 응시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 선발 인원이 늘면서 그해 시험엔 31순위로 합격했습니다.
기존 선발 예정 인원인 15명으로는 합격할 수 없었지만, 변경된 35명에는 포함된 겁니다.
강원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당시 공무원 선발과 배치를 맡은 평창군청 담당 직원 2명을 직접 불러 징계했습니다.
선발 인원을 늘린 A 씨는 강등, 뽑은 신규 직원 전원을 대기 없이 한 번에 임용, 배치한 B 씨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선발 인원 변경은 공정성뿐 아니라 그해 응시 경쟁률과 미래 지자체 인사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감사원과 강원도 인사위원회의 공통된 지적.
인사위 징계와 별도로 검찰은 한 전 군수와 해당 직원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박진우
그래픽: 김진호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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