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속보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해야"

2023.11.09 오전 10:10
이미지 확대 보기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해야"
AD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김 모 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 조사가 김 씨의 말단기관지 부위에 대한 폐 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고,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질병 발생과 악화 등 인과 관계는 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간질성 폐 질환 등을 진단받았는데,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김 씨에게 3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원인을 고려하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후 김 씨는 환경부 구제급여 대상자로 인정돼 2018년 5월부터 매월 급여로 9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결함이 존재해 김 씨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관련 회사가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2,64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47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