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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해야"

2023.11.09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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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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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김 모 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 조사가 김 씨의 말단기관지 부위에 대한 폐 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고,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질병 발생과 악화 등 인과 관계는 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간질성 폐 질환 등을 진단받았는데,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김 씨에게 3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원인을 고려하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후 김 씨는 환경부 구제급여 대상자로 인정돼 2018년 5월부터 매월 급여로 9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결함이 존재해 김 씨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관련 회사가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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