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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팔아 24억 원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 실형 선고

2023.11.17 오후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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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명품 상표를 베낀 이른바 짝퉁 제품을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4억 3천만 원 전액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피고인이 피고인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해 죄질이 좋지 못하지만, 소비자들도 상표권 침해 상품임을 인지하고 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쌓아온 인지도를 이용해 약 3년 동안 샤넬 등 국내·외 기업 유명 상표를 모방한 짝퉁 제품 2만여 점을 제조하고 유통해 24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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