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가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등록 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최근 1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가상자산 정책과 법령을 입안하거나 관련 범죄를 수사·조사하는 경우, 또는 관련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4일 시행됩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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