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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신용회복위, 취약계층 채무자 지원 업무협약

2023.11.28 오후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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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취약계층 채무자를 위한 신속 면책 제도와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신속 면책제도는 개인파산을 신청한 취약계층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회복위의 신용상담보고서를 토대로 파산이나 면책을 신속하게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취약계층 채무자와 관련해 신용회복위가 금융기관과 채무 재조정안을 협의하고 법원이 이를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담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취약계층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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