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것은 과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어떤 개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직원을 곧바로 해고한 것은 회사가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해외문화홍보원 일반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한 A 씨는 2019년 기준 근무일 수 242일 가운데 168일을 무단 지각 또는 결근했고 이에 따라 2021년 해고됐습니다.
그러나 A 씨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이후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중노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A 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해외문화홍보원은 곧바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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