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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층간소음' 강력범죄 10배 증가...원인과 대책은?

2023.12.07 오후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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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화상전화 :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이웃 간 폭력 사건으로 번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확산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 건수도5년 사이, 약 10배 늘어났는데요. 층간소음 원인과 갈등 사례 근본 대책에 대해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전해 드렸는데 층간소음 문제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나 봐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박영민]
2015년에 약 1만 건, 2017년에 2만여 건으로 민원이 계속 접수되다가 2020년, 2021년, 2022년에 4만 2000여 건으로 갑자기 2배 정도 증가했는데 이거는 아마 코로나19 영향으로 실내생활 시간이 늘어나서 층간소음 민원도 급증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늘면서 강력범죄 발생건수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최근에 10배 정도가 늘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겁니까?

[박영민]
사실 이 통계는 경실련이 KBS시사직격팀으로부터 받은 그런 자료를 분석해서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정도 증가했는데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 시간 연장 그리고 층간소음 노출시간이 많고 그리고 거기다가 요즘 경제가 어렵게 되면서 심리적 요인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층간소음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니까요. 발걸음 소리도 층간소음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쿵쿵 거리는 제법 큰 소리도 층간소음일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겁니까?

[박영민]
전체 통계 2만 7000여 건 중에서 민원의 주 소음원으로 뛰거나 걷는 소리가 1만 8000여 건, 전체의 68%로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에 소위 말하는 발망치라고 하는 걷는 소리가 가장 큰 민원의 요인이고 나머지는 가구 끄는 소리라든가 문 개폐하는 소리, 또는 TV 소리 등 그런 순서였습니다.

[앵커]
소음 정도를 나타내는 데시벨이요, 그것도 기준이 있잖아요.

[박영민]
그렇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이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한 가지는 건축물 구조와 관련해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건축 시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중량 충격음과 경량 충격음의 차단 성능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이 생활을 하면서 직접 충격 소음, 아까 말씀드린 바닥의 발망치 같은 그런 충격 소음하고 TV 음향 같은 공기 전달음에 대한 각각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앵커]
바닥 충격 1등급, 4등급 있고 생활소음 충격도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박영민]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은 4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이 37데시벨 이하.

[앵커]
37 데시벨이 어느 정도의 소음입니까?

[박영민]
데시벨이라는 게 에너지의 배수값 10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는 것은 37db이면 일반적인 소음으로는 굉장히 낮은 소음이거든요. 거실에서 조용할 때 소음인데. 등급 기준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 바닥 충격음 기준은 수면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음이기 때문에 전혀 소음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가 노출되는 소음이기 때문에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2등급은 41, 3등급은 45, 4등급은 49db 이렇게 바닥 충격음 기준이 되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생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기준이라는 건 직접충격음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는 43db, 야간에는 38db. 그다음에 최저소음도라고 해서 소음도의 피크치, 그거는 주간 57db, 야간 52db인데. 이거는 1시간에 3회를 초과했을 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37데시벨, 45데시벨 이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지 않는데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소음을 달었을 때, 느꼈을 때 실제로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반 가정집에서?

[박영민]
가정집은 아니고 소음계로 측정을 하면 되고요. 보통 윗집 식탁의 탁자를 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정도의 소음이 45db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바닥을 끄는 소리 45데시벨 정도 된다. 알겠습니다. 층간소음 사례가 바로 윗집에서 나는 소리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대각선 윗집에서 나는 소음도 영향을 준다면서요?

[박영민]
거의 모든 소음이 윗집으로 인한 소음이 많은데. 전체 통계 중에서 윗집의 소음은 전체 민원의 85%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아랫집으로 오는 소음도 있고요. 그다음에 옆집으로부터 오는 소음도 있고 대각선으로부터 오는 소음이 있고 그다음에 불명인 경우도 있는데. 윗집에서 오는 게 약 85%고 아랫집의 소음이 9% 정도 됩니다. 아래층 항의에 의한 소음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소음도 있습니다.

[앵커]
아랫집 향의에 의해서 소음은 아랫집에서 윗집의 천장을 쿵쿵 두드리는 겁니까?

[박영민]
그렇죠. 아래층 항의에 의한 소음, 아랫집 자연 소음은 9% 정도 되는 거고 아래층 항의에 의한 소음은 일종의 보복성 같은 그런 윗집의 소음에 대한 반발로 발생하는 그런 소음들이 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아랫집의 항의가 약 3%고 아랫집 자체에서도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거나 그러면 역시 층간소음으로 윗층에 피해를 주는 거군요.

[박영민]
그렇습니다.

[앵커]
층간소음 원인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층간소음을 느낀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박영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윗집이 시끄럽다는 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이고 아까 말씀드린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전달음에 대한 기준을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소음계로 측정해서 그 기준을 만족하는지 또는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실측을 해서 층간소음을 우리가 규명할 수는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층간소음 분쟁이 최근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웃 간 폭력사건도 늘고 있고 강력범죄도 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을 좀 줄이거나 종식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듣고 싶거든요.

[박영민]
근원적인 부분에서 보면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아파트의 경우에는 벽식 구조의 아파트가 많습니다. 대부분 80~90%가 벽식 구조로 지어지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라고 하면 그런 벽식 구조이고 주상복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둥식 구조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기둥식 남행 구조로 지어진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층간소음이 원천적으로 많이 해소될 거고요. 현행처럼 층간소음으로 아파트가 계속 지어진다고 하면 층간소음 준공검사할 때 층간소음을 전수조사해서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걸 입법을 강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층간소음 기준은 있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건축 단계에서 집을 잘 지어야 한다는 건데 이미 지어진 집들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소음을 조심하는 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박영민]
현실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위, 아랫집의 동의하에 바닥 완충재를 뜯는다거나 그런 설비시공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위, 아래층에서 그 경비를 다 전부 지불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완충재라든가 그런 보완시공을 한다고 해서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실한 건 없습니다. 원인이 어떤 것에 있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다 지어진 공동주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바닥충격음을 보완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앵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 또 여러 가지 폭력사건도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 층간소음이 인정이 될 경우에 층간소음을 일으킨 가구는 어떤 배상, 보상을 해야 되나요?

[박영민]
현실적으로 법적인 부분은 과태료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그런 정도 처벌하는 것밖에 없고요. 만약에 분규가 발생했을 때 위층, 아래층이 협의를 하고 합의를 했을 때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그러나 분쟁조정 과정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양측 쌍방이 조정, 합의하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게 합의가 된다면 참 좋겠지만 요즘에 층간소음 보복도 큰 문제거든요. 층간소음 일으키는 옆집, 이웃집에 보복하겠다면서 빈대를 사겠다는 일도 있었다는데요. 층간소음 보복도 큰 문제라면서요?

[박영민]
유튜브라든가 포털 같은 데도 층간소음 보복 사례를 소개하고 부추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 보복과 관련된 것은 폭력 등에 관한 법률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자체와 그다음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복은 전혀 다른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미 지어진 집 층간소음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을 집은 그렇게 짓도록 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들끼리는 어떻게 풀고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박영민]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두껍고 소프트한 슬리퍼를 신는 방법 외에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이웃 간에 사이 좋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층간소음 문제를 이웃 간의 갈등으로 자꾸 치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시공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층간소음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은 저희가 소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요즘에 층간 남새, 이웃 간 담배연기라든가 고기를 굽는 냄새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접수되는 분쟁이 있습니까?

[박영민]
층간 냄새라든가 아니면 주로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흡연에 관한 그런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나 실내 흡연에 의해서, 예를 들면 베란다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흡연에 의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데. 첫째는 흡연을 죄악시하는 그런 문화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흡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의 외부공간에 흡연부스를 따로 설치해서 흡연의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이거를 죄악시해서는 기본적인 실내흡연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가 악취 문제는 해결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데시벨, 층간소음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층간 냄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거죠?

[박영민]

냄새에 대한 실외에 대한 휘발성 화학물질에 대한 악취의 기준 등은 있습니다. 생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악취에 대한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층간소음 관련해서 범죄 증가 그리고 또 최근 사례. 무엇보다도 만들 때부터 제대로 층간소음 없애고 줄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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