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민간단체 회원들에게 기념품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현직 대구 수성구의회 A 구의원을 대구 수성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 구의원은 지난 11월 함께 지역 김장행사에 참가한 민간단체 회장에게 전기 주전자와 우산 등 21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회원들에게 전해달라며 준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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