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높은 건물, 특히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물건에 다치거나 심지어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서울 고층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혹은 장난이었다고 해도 누군가 피해를 본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마부터 콧등까지 얼굴에 상처가 나 반창고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앞서 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나오던 31살 박 모 씨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닭 뼈에 얼굴을 맞아 다쳤습니다.
말 그대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습니다.
[박 모 씨 / 닭 뼈 상해 피해자 : 갑자기 얼굴을 가격을 당했어요. 처음에 저는 앞에 사람이 실수로 때린 줄 알고 (얼굴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바닥을 보니까 치킨이 있더라고요. 눈이 안 맞은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8층까지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생긴 아찔한 사고였는데, 비슷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박 모 씨 / 닭 뼈 상해 피해자 : 관리소에서 남자 두 분이 나오셨을 거예요. 얘기하는 걸 들은 건데, 뭐 여기 저번에는 지나가던 행인이 라면 국물이었는지 짜파게티였는지 맞았다. 그때는 위협이 되는 건 아니니까 다치지도 않고 그래서 넘어갔다….]
답답한 건 누가, 왜 던졌는지 알기 힘들다는 겁니다.
아파트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다고 해도, 각 세대마다 비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세대를 특정하는 것부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만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던진 물건이 무엇이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맞은 사람이 다쳤을 경우 의도가 있었다면 상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과실 치상으로 입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2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창밖으로 밥상을 던졌다가 이웃 주민을 크게 다치게 했던 6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한순간의 장난이나 실수로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
[임준태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괜찮아, 안 맞을 거야'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던지면,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고의범과 같은 취급을 하니까….]
특히 전문가들은 아주 작은 물건이라도 높은 곳에서 떨어트리는 경우 흉기나 둔기가 돼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영재
그래픽 : 지경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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