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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펜타닐 무분별 처방한 의사 징역 2년 선고에 항소

2023.12.18 오후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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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1심 재판부가 기소된 의사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의사의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 아니라 의사의 책임을 저버리고 직업윤리를 훼손한 만큼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환자 말만 듣고 진찰도 하지 않은 채 펜타닐 패치 4천8백여 매를 처방한 의사 신 모 씨와 같은 환자에게 680여 매를 처방한 임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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