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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낙서' 10대 2명 사흘 만에 검거...'묵묵부답'

2023.12.20 오전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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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했던 10대 남녀 2명이 범행 사흘 만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지인이 돈을 주겠다고 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서에 도착한 버스에서 두 남녀가 차례로 내립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고 달아났던 10대입니다.

범행 사흘 만에 경기도 수원에 있는 각자의 주거지에서 체포됐습니다.

[A 군 / 경복궁 낙서 피의자 : (문화재 훼손이라는 것 전혀 몰랐나요?) ….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

[B 양 / 경복궁 낙서 피의자 : (사과할 생각 없나요?) ….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시죠?) …. (잘못이라는 것 전혀 몰랐어요?) ….]

이들은 지난 주말 새벽 경복궁 영추문과 고궁박물관 주변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 주소와 '영화 공짜'라는 글자를 썼는데, 서울경찰청 담장에서도 같은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범행 중간에는 인증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이들이 택시를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고 신원을 특정한 뒤 동선을 추적해 왔습니다.

이들은 연인 관계로, 해당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영상 불법 공유 사이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포함해 자세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튿날 비슷한 장소에 낙서했다가 자수한 또 다른 남성은 가수를 좋아하는 마음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형적인 모방범죄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현행법은 문화재를 손상하거나 훔치는 걸 포함해 효용을 해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선이 정해진 만큼 문화재 손상을 무거운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서울경찰청 담장에 남긴 낙서에 대해선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낙서를 넘어 국가 문화재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주 김광현 왕시온


영상 편집 : 김민경

그래픽 : 이원희



YTN 유서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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