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7년 전에 벌어진 성폭력 미제 사건의 범인이 최근 붙잡혔습니다.
범행 당시 현장에 남겨진 체모가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6년 6월, 서울 신림동 다세대 주택에서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여성 혼자 있는 집에 모르는 남성이 들어와 성폭행하고 달아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지만, 주변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난항을 겪었습니다.
단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체모 한 가닥뿐.
이마저도 당시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지 않아 마땅히 써먹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한참을 캐비닛 안에서 잠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최근 사건 발생 17년 만에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제로 남은 성폭력 사건 속에 신원미상 DNA를 지난해 전수조사하면서 현장에 남은 체모 유전자와 일치하는 인물을 찾아낸 겁니다.
2010년부터 시행된 현행법으로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거나 구속된 피의자들 DNA를 채취해 보관하고 있는데,
용의자인 70대 남성 A 씨가 2011년 다른 강도 범죄로 실형을 살게 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유전 정보가 등록된 사실을 최근 경찰이 밝혀낸 겁니다.
[박종태 / 관악서 강력팀 수사관 : 성폭력 사건은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범인을 끝까지 잡겠단 마음으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다만 DNA는 어디까지나 간접 증거일 뿐, 직접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고, A 씨도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수사한 뒤 A 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 김광현
그래픽 : 김진호, 이원희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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