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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 성분 물건 반입 의혹' 대기업 계열사 대표 불기소

2024.01.03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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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물건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던 대기업 계열사 대표를 최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기업 계열사 대표 A 씨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대마 성분 가운데 하나인 '칸나비디올'이 함유된 물품을 비서를 통해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사실이 세관 당국에 적발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현행법은 치료 목적에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등을 받고 정식 수입하는 것 외에, 개인이 임의로 칸나비디올이 함유된 제품을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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