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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유감... 수용 못해"

2024.01.11 오후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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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은 지난달 하순에 있었던 복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위반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관련 소송에 대해 한국 재단이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뜻을 이미 표명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달에도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강제동원 피고 기업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자 유감을 표하고 항의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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