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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화천대유 뇌물 의혹' 김만배에 징역 4년 구형

2024.01.11 오후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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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물꼬를 터달라고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오늘(11일) 열린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뇌물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조례안 의결 이전부터 수익분배를 논의했으며, 민간사업자 이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화천대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최 전 의장에게 청탁하거나 뇌물을 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주체가 아니었고 청탁 주체도 아니었다며, 최 전 의장이 이미 공사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굳이 청탁할 이유도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최 전 의장도 화천대유 설립은 자신의 의장 퇴임 1년 뒤로 조례안 통과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회사와 어떻게 약속을 할 수 있느냐며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지난 2012년 3월 화천대유 실질 운영자인 김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돕는 조건으로 40억 원과 연봉 8천4백만 원을 약속받고, 실제로 8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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