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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편 니코틴 살인' 파기환송심도 무기징역 구형

2024.01.11 오후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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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을 음식에 타 먹여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원심 때와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에서 오늘(11일) 열린 30대 여성 A 씨의 살인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대법원이 범죄 사실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사건 목격자가 없어 피해자가 당한 사실은 A 씨 진술과 부검 결과,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증거를 종합 검토했을 때 A 씨가 피해자에게 니코틴을 먹여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A 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이 파기환송 이후 범행 수법 등 공소장 내용을 일부 변경한 점으로 미뤄볼 때 부실 수사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보험금 수령을 위해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에 넣어 남편에게 마시게 해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받아왔습니다.

1심은 범행을 모두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고, 이후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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