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MBC가 보도한 비속어 논란 기사를 정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외교부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MBC는 재작년 9월 미국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비속어와 함께 의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창피해서 어떡하느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며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고, 외교부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보도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전문가 감정도 진행했는데,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진 감정할 수 없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자 | 김태원
AI 앵커 | Y-GO
자막편집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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