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을 모텔 등에 감금하고 협박해 1억4천만 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에게 1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6일) 20대 남성 A 씨 등 4명에게 내려진 1심 형량이 범행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인터넷방송으로 알게 된 발달장애인을 일당 가운데 한 명과 성관계하게 한 뒤 성폭력 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1억 4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나머지 3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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