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유령 회사에 대한 해산명령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계좌로 쓰인 38개 유령 회사에 대한 해산명령 결정을 법원을 통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령회사에서 개설한 대포 통장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하고 해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유령 회사 해산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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