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가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 수사를 했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손 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경 이튿날 새벽 2시경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 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손 씨는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손 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같은 해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손 씨 유족은 A 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2021년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유족은 이후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서는 내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해 왔다. 검찰은 2021년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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