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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출소 뒤 또 술 마시고 도망간 40대 실형

2024.01.20 오후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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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으로 옥살이하고 출소한 뒤에도 가게 수십 곳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기와 절도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식으로 주점 40곳에서 8천5백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이 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복역한 뒤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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