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입양한 강아지 세 마리 때려 숨지게 한 지적장애인 벌금형

2024.01.21 오전 10:23
AD
입양한 강아지들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지적장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25살 여성 A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아지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해 잘못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지적장애인이고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입양한 강아지 세 마리가 대소변을 못 가리고 집을 어지럽힌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와 몸통을 수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33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28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