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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2024.01.22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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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냈습니다.


신전대협 측은 지난 19일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에 동조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사과하고 발언을 정정한다면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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