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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현금지원 확대...0~7세까지 3천만 원 육박

2024.01.22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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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이 인상되면서 아이 한 명당 0에서 7세까지 받는 현금성 지원금이 3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첫째 아이는 2백만 원을 받고, 둘째 이상부터는 3백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0세와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0세의 경우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모든 아동에게 주어지는 아동수당은 0세부터 7세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러한 현금지원을 모두 합치면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2천9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현금성 지원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에서 하면 됩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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