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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스토킹 살인' 30대 징역 25년 선고에 항소

2024.01.24 오후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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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보복살인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설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설 씨가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반복해서 위반하고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설 씨는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로 옛 연인인 30대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설 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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