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혐의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다"고 말한 것을 들어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없어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선고 이후, 재판부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해줘서 고맙다면서, 정치 검찰이 시선을 돌리고 프레임을 전환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들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었던 만큼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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