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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현진 습격' 중학생 "우울증 전력"...촉법소년 해당 안 돼

2024.01.26 오후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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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둔기로 내려친 중학생이 우울증으로 입원을 앞두고 있었던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습격범은 만 14살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기자]
배현진 의원을 둔기로 17차례 내려친 중학생이 새벽에 응급입원 됐습니다.

경찰은 A 군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건강상태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고,

정상적 절차로 입원시킬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 동의에 따라 72시간 동안 입원시킬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응급입원이 되면 전문의가 진단해 추가로 입원시키거나 즉시 퇴원할지 결정합니다.

실제 습격범 A 군은 우울증 전력이 있었던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부모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A 군 측은 원래 우울증 증상이 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엔 폐쇄 병동에 입원시키라는 의사 지시에 따라 입원 대기 중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직후 A 군은 현장에서 본인이 촉법소년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A 군은 만 14살로 만 10살에서 14살 미만에게 해당하는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군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적용했던 특수폭행 혐의는 특수상해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장을 팀장으로 27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배현진 의원이 입원한 병원에서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A 군을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에 배후가 있었는지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그래픽 : 지경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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