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1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수업 도중 주 모 군에게 "진짜 밉상이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냐",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기자 | 이유나
AI 앵커 | Y-GO
자막편집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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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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