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5·18 참가 대학생 44년 만에 '죄가 안 됨'..."헌법 위한 정당행위"

2024.02.02 오후 03:14
AD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에 대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행동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죄가 안 됨' 처분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지만, 정당방위 등 위법성을 배제할 수 있을 때 내려집니다.


이번에 처분이 바뀐 A 씨는 40여 년 전 고려대 4학년에 재학 중일 당시 불법시위에 다섯 차례 참가해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9,61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39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