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3년 이상 별거 등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파탄주의'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오늘(6일) 기자회견에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유책주의' 원칙은 이미 종료된 혼인관계의 법률상 유지를 국가가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책임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며, 유책 배우자 몫으로 결정되던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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