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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에 불복해 항소

2024.02.10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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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건축왕' 남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남 씨 측은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남 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일부도 항소했습니다.


남 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191명을 속여 보증금 148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7일 1심 재판부는 남 씨 등이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히 망가뜨렸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추징금 115억5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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