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4일)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2022년 11월 용산서 정보관이 생산한 정보 보고서 4건을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이태원 참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들이 실형을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바라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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