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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실형...징역 1년 6개월

2024.02.14 오후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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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2022년 11월 용산서 정보관이 생산한 정보 보고서 4건을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바란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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