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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정보경찰 1심에 항소

2024.02.20 오후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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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보경찰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20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부장 등이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2022년 11월, 용산서 정보관이 생산한 정보 보고서 4건을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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