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전화 연결 : 신현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업무개시명령 대처법이 공유됐다고 해요. 관건이 송달 여부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일단 송부는 했고 그 업무개시명령이 전공의들에게 도달이 됐느냐, 받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문자를 안 본다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쟁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신현호> 행정절차법에 그 송달 방법이 나와 있어요. 과거에 아날로그 시대에는 우편송달이나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우편송달, 교부송달 이외에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전달해도 교부로 봅니다.
◇앵커> 그런데 문자나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신현호> 그런데 안 받는다고 하면 그건 본인이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병원별로 업무개시명령을 일단 우편으로 보냈고요. 또 개인이 전화기 없이 일상샐활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별적으로 나는 안 받았다, 문자메시지도 안 봤고 카톡도 안 받고 이메일도 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정부도 지금 의사단체 움직임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겠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난해 의료법 개정이 바뀌기도 했고 실제로 집단행동이 확산할 경우에는 면허 박탈, 이런 부분도 가능한 겁니까?
◆신현호> 그러니까 결국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징역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는 면허취소가 될 것 같고요.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의협 비대위 쪽에서도 역시 정부가 강대강으로 나올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 하는데 의협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협 비대위 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현호> 업무개시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허취소나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나아가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해서 위헌확인소송, 그러니까 헌법소송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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