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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추진

2024.02.21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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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일부가 오는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통일부는 상반기 중 대통령령을 개정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이날 제1회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는 점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밝힌 지난달 16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면서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16일) :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할 것을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통일부가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해 국가기념일로 기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처음 시행된 날인데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여야가 합의로 해당 법률을 제정했고 이듬해 7월 14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법이 시행될 당시 누적 848명에 불과했던 북한이탈주민 숫자는 어느새 3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김영호 / 통일부 장관 :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북한과 탈북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역경을 딛고 일어나 건실하게 살아가는 3만4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매우 상징적 의미를 주게 될 것입니다.]

통일부는 상반기 안에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국가기념일에 포함하고, 오는 7월 14일 제1회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와 기념공원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 준비 과정에서 남북 주민 통합이 중요하다며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국민의 통일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날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를 찾은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당국자 등을 만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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