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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 간호사 법적 보호 시행...집단행동 선동 글 사법 처리

2024.02.26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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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인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고 있는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해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8건이며, 수술 지연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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